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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
출처: 인슈넷
제2보험기간(연금개시점 이후 연금수령기간)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지급형태를 말한다. 종신연금형은 개인형과 부부형 두 가지가 있으며 부부형으로 가입할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증기간 10년이 경과한 후 11차년도부터는 배우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지급금액에 따라서는 지급받는 연금액이 일정한 정액형과 매년 일정비율(5% 또는 10%)씩 체증하는 체증형이 있다. 정액형의 경우 10년 또는 20년 중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동안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해당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잔여보증기간 동안은 연금을 지급한다. 종신연금형은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은 확정연금형에 비해 작지만 피보험자의 생존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수령액이 많아지는 이점이 있다.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확정연금형보다는 종신연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종신연금형은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 모두 선택이 가능하지만,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종신연금형은 선택할 수 없고 확정연금형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