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전손담보
출처: 인슈넷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으로 인해 보험 목적이 전손, 즉 전부 멸실한 경우, 그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조건으로, 분손(보험의 목적의 일부 손해)인 경우에는 손해가 보상되지 않는다. 선박보험이나 적하보험의 보험 조건의 한 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