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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가액 통지특약
출처: 인슈넷
화재보험에서 상품이나 재고품과 같이 보험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량이 변동하는 보험목적물을 보험에 가입할 때, 재고의 변동내용을 일정한 주기로 보험사로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말한다. 재고가액 통지특약은 화재사고 발생시의 일부보험이나 초과보험을 없애기 위하여 계약 시에 고정된 보험금액을 정해 놓지 않고, 보험계약자에게 정기적으로 재고량을 통지하도록 하며, 보험회사는 계약 시에 정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해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따라서 보험료는 보상한도액의 75% 해당액을 계약체결 시에 예치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후 통지된 재고가액의 월평균가액을 산출하여 확정보험료를 계산하게 된다. 만일 확정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