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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피보험자동차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1. 타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도로운행 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제외)으로 인한 손해
  4.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