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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출처: 인슈넷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계약이며,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자동으로 담보된다. 이 보험은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다음의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
    • 기명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제 1항의 손해액이 다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무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이나 공제계약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인배상Ⅰ이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