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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출처: 인슈넷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생긴 대인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배상능력을 확보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계약체결이 강제되어 있는 보험이다. 이를 체결하고 있지 않으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고,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