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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출처: 인슈넷
자배책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때에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이다. 자동차가 이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다. 또 자동차의 검사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면 행정당국에 자동차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충족시키는 보험기간을 지닌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한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자동차손해배상법 제7조에 의해서 이 증명서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