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과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손해방지조치를 취함으로써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체없는 통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사고 통지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의미불이행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늘어난 손해까지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