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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월수
출처: 인슈넷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월수를 말하며, 사망보험금후유장해보험금상실수익액 산정에 이용된다.(후유장해보험금 산정 기준에서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이라 하는데, 이는 사망보험금의 취업가능월수와 동일하다) 취업가능월수의 시작 시점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만20세를 기준으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한다.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사고당시 현실로 수입이 있었던 때에 한하여 그 수입이 인정된다. 또한 취업가능월수의 종료 시점은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년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만 60세로 한다. 정년이 60세 미만의 경우 정년까지는 현실소득액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장해 확정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56세 이상자의 취업가능월수는 56~59세 미만의 경우에는 48월, 59~67세 미만은 36월, 67~76세 미만은 24월, 76세 이상은 12월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