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일실수입
출처: 인슈넷
피해자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의 상실을 말하며, 사망에 따른 일실수입과 후유장해에 의한 일실수입이 있다.
  1. 사망에 따른 일실수입 :「(수입액 - 사망본인의 생활비)×취업가능연수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 또는 라이프니쯔계수」에 따라 산정한다. 수입액은 현실의 연간수입액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는 정률의 공제방법이 취해지고,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30~40%,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50%가 많다. 취업가능연수는 60세까지로 하고, 호프만방식 또는 라이프니쯔방식에 따라 중간이자 공제를 해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후유장해에 의한 일실수입 :「(수입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 상실기간에 대응하는 호프만 계수 또는 라이프니쯔계수」에 따라 정산한다. 수입액은 현실의 연간수입액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사망의 경우와 같다. 노동능력 상실률은 피해자의 증상, 직업, 지위 등을 참고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만, 최근에는 「노동능력 상실률표」를 사용해서 산출되는 것도 많다. 이 방법은, 대체로 현재의 손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점도 있지만, 획일적인 산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다. 노동능력의 상실기간은, 피해자의 증상, 직업,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된다. 자동차 충돌로 인한 편타성 손상에 대해서는, 최근 인정기간의 기준을 발표하고 있는 재판소도 있어 획일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추한 모양의 외모나 치아장해 등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로 참작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