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일괄지급제도
출처: 인슈넷
자동차배상 책임보험자동차 임의보험 계약에서 이중의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신속·정확하게 집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다. 자배책보험과 임의보험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에 따로 따로 부보(보험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인사고가 발생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배상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의 보험금(피해자 직접 청구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동시에 청구받았을 때에는 자동차 임의보험을 인수하고 있는 쪽의 보험회사에서 두 가지 보험금을 일괄해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