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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출처: 인슈넷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증하고 파산결정을 내리는 행위로,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파산신청이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며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를 밝히게 된다. 파산원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러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법이 정한 사유를 말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