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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적용되는 면책사항이다. 사기란 타인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하고,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영득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