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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보조자
출처: 인슈넷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그 지배하에서 운전행위를 도와주는 자로서, 통상 조수나 차장등이 이에 속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선의의 보조행위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예컨대, 길가던 행인의 선의의 보조행위 또는 비록 평소 조수로 근무하던 자이나 휴일날 놀러가다가 자기 회사차량을 보고 일시적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행한 선의의 보조행위 등은 운전보조가 아니다. 운전보조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전자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운행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