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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처: 인슈넷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돈을 주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채권자가 어디에 사는지 또는 누가 채권자인지 몰라 갚지 못할 때, 실제 돈을 갚지 않았지만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그 돈을 맡김으로써 돈을 갚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공탁이라 하며, 그 돈을 공탁금이라고 한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와 민사문제와 별도로 형사상 합의에 대신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하여 공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합의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가압류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한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