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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
출처: 인슈넷
  • 이행(계약)보증보험 : 보험계약자인 도급업자 또는 판매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의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피보험자인 발주자 또는 매수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상방식에는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손해를 산출해서 보상하는 실손보상방식과, 실손해의 여하를 불문하고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방식이 있다.
  • 이행(입찰)보증보험 : 낙찰한 입찰자(보험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매수자(피보험자)와 청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다음 순위 이하의 다른 입찰자와 계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상방식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입은 실손해를 산출하여 보상하는 실손보상방식과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방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