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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출처: 인슈넷
운송업자가 운송을 위탁받은 화물의 운송 중 또는 운송에 수반되는 보관 중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 화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계약상의 배상책임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2005년 1월 이후 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체되어 현재는 판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