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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 장해분류표_척추의 장해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에서 척추(등뼈)의 장해로 인한 장해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참고하는 장해의 분류와 장해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비 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