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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 장해분류표_외모의 추상 장해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에서 외모의 추상(추한모습) 장해로 인한 장해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참고하는 장해의 분류와 장해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