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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 장해분류표_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에서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로 인한 장해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참고하는 장해의 분류와 장해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