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생명보험표준약관 - 장해분류표_눈의 장해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에서 눈의 장해로 인한 장해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참고하는 장해의 분류와 장해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1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텍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