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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7급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장해 7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와 대인배상Ⅰ자기신체사고보험금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다.

신체장해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4,000만원

1,500만원
가입시
600만원
/
3,000만원
가입시
1,200만원
/
5,000만원
가입시
2,000만원
/
1억원
가입시
4,000만원 

[참고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 “손가락을 잃는것”이란 엄지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 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기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 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