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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4급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장해 4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와 대인배상Ⅰ자기신체사고보험금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다.

신체장해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000만원

 1,500만원
가입시
1,050만원
/
3,000만원
가입시
2,100만원
/
5,000만원
가입시
3,500만원
/
1억원
가입시
7,000만원

[참고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기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