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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1급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장해 1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와 대인배상Ⅰ자기신체사고보험금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다.

신체장해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000만원

1,500만원
가입시
1,500만원
/
3,000만원
가입시
3,000만원
/
5,000만원
가입시
5,000만원
/
1억원
가입시
1억원

[참고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금 한도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항상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