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상해 11급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상해 11급에 해당하는 상해부위와 대인배상Ⅰ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상해부위

대인배상Ⅰ

자기신체

  1. 발가락뼈 관절 탈구염좌
  2. 수지 골절, 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0만원

100만원

[참고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낮게 배상한다.
  •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상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