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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2급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상해 12급에 해당하는 상해부위와 대인배상Ⅰ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상해부위

대인배상Ⅰ

자기신체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80만원

60만원

[참고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상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