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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9급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상해 9급에 해당하는 상해부위와 대인배상Ⅰ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상해부위

대인배상Ⅰ

자기신체

  1.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척주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근육 등)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40만원

140만원

[참고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낮게 배상한다.
  •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상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