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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8급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상해 8급에 해당하는 상해부위와 대인배상Ⅰ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상해부위

대인배상Ⅰ

자기신체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침범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적출술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1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6.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40만원

180만원

[참고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낮게 배상한다.
  •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상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