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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6급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상해 6급에 해당하는 상해부위와 대인배상Ⅰ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상해부위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 (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골절로 수술한 상해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8.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00만원

400만원

[참고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낮게 배상한다.
  •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상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