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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5급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상해 5급에 해당하는 상해부위와 대인배상Ⅰ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상해부위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1. 골반골의 중복 골절 (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종골 골절
  4. 상박골 부 골절
  5. 요골 원위부 (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00만원

500만원

[참고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낮게 배상한다.
  •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상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