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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4급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상해 4급에 해당하는 상해부위와 대인배상Ⅰ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상해부위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1. 대퇴골 과부(원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인대 파열
  5. 견갑 관절부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00만원

700만원

[참고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낮게 배상한다.
  •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상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