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상해 3급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상해 3급에 해당하는 상해부위와 대인배상Ⅰ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상해부위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1. 상박골 경부
  2. 상박골 과부 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 (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수행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시(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 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 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과부 분쇄 골절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00만원

750만원

[참고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낮게 배상한다.
  •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상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