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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출처: 인슈넷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중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redit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의 기능으로는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금융보완,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들 수 있으며, 그 특징으로는 위험의 동시다발성, 거액보험사고 발생가능성, 비영리 정책보험이라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보험의 운영주체는 정부이며, 수출보험법에 따라 이를 대행하는 기관은 대한재보험공사(1969년), 한국수출입은행(1977년)을 거쳐서 1992년부터는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