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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
출처: 인슈넷
손해방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그것에 소요되는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은 손해보험금과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실제의 취급은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다.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한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보험사고로 인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