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통보험약관에서는 계약신청에 대한 승낙통지 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 또는 보험증권의 교부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수익자의 변경 등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이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통상은 보험계약자의 청구없이 교부되고 있다. 보험증권은 재발핼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실이나 훼손시 언제든지 보험사에 재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생명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소요 사항을 기재하고, 생명보험회사가 교부하는 증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