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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증권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소요 사항을 기재하고, 생명보험회사가 교부하는 증권을 말한다.
  1. 보험계약의 종류
  2. 보험계약자의 성명
  3. 피보험자의 성명
  4. 보험금 수익자의 성명
  5. 피보험위험
  6. 보험금액
  7. 보험료 및 그 납입방법
  8. 보험기간

상법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통보험약관에서는 계약신청에 대한 승낙통지 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 또는 보험증권의 교부 등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수익자의 변경 등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이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통상은 보험계약자의 청구없이 교부되고 있다. 보험증권은 재발핼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실이나 훼손시 언제든지 보험사에 재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