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고를 사망 또는 생존으로 구분하는 사망보험, 생존보험과 이 두 가지를 합친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 보험금의 지급방법으로 구분하는 일시금보험, 연금보험
- 한 계약에서의 피보험자의 수로 구분하는 단생보험, 연생보험 및 단체보험
- 피보험자의 진단심사의 유무로 구분하는 진단보험, 무진단보험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노후생활과 수입의 감소 또는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고, 손해보험과는 달리 저축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동안 생존하거나 그 기간 안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