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의 상실수익액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 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취업가능일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 후유장해보험금의 상실수익액 :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에서 보험회사는 라이프닛쯔계수를, 법원에서는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법원과 보험사의 산정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호프만 계수를 이용하는 법원의 산정금액이 대부분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