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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신고제도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 또는 요율산정기관이 요율이나 약관을 최초로 사용한 후 일정기간, 즉 통상적으로 15일 이내에 보험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보험감독기관은 신고된 요율이나 약관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그 요율이나 약관의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에 인수한 계약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