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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준비금
출처: 인슈넷
손해보험사업의 경우에도 생명보험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대수의 법칙이 작용되므로 위험이 평준화된다고 설명되고 있으나, 손해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은 발생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화재,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이상적인 거대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지급해야 하는 거액의 보험금책임준비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비상위험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비상위험준비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