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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개인
출처: 인슈넷
특정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모집인의 경우에는 특정한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반면, 보험중개인은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중개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금융감독원에 보험중개인 등록을 해야 한다. 보험중개인에겐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