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보험의 모집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로써 보험의 권유 내지는 판매를 말한다.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이나 사용인으로서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신고된 자이다. 만약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모집을 위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등의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 등록제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실시하는 기초지식, 보험모집 법규 및 실무, 보험약관과 일반교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설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여 모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