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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의 양도
출처: 인슈넷
어느 물건에 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그 물건을 매매 등으로 남에게 양도하는 일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피보험자보험의 목적을 남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동시에 보험계약에 의해서 생긴 권리도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각종의 의무도 아울러 부담하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보험자의 승낙배서를 받도록 약관에서 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여 자동차보험을 승계할 경우,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에 자동차보험의 승계가 적용된다. 즉 보험목적의 양도에 따른 보험 승계시 보험회사의 승인을 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