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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실효
출처: 인슈넷
넓은 의미로는 보험계약의 종료,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1.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에 의해서 보험의 목적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경우
  2.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귀착될 사유에 의해서 또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의해서 현저하게 위험이 변경·증대된 경우
  3.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료 이 지났는데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효력이 장래에 자동적으로 상실되는데, 이를 실무상 '실효'라고 한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인하여 생명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요건은 유예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것, 보험회사측에 수령 지체가 없을 것,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을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