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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내용의 변경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때 편의를 제공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가입한 보험상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방법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이 완료되면 보험회사는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배서 또는 새로운 보험증권을 발행해서 계계약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보험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