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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3권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의 체결권, 계약전 알릴 의무 수령권 및 보험료 수령권 등을 말한다.
  1. 보험계약의 체결권이라 함은 위험의 최종적 인수여부·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하며,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즉 보험대리점이다.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수령권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계약전 알릴 사항을 수령할 권한을 말하며, 이러한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자를 계약전 알릴 의무 수령권자라 한다. 계약전 알릴 사항의 수령권자는 당연히 보험자, 보험대리점 및 그 대리인이라 할 것이고, 다만 위험측정자료 수집의 기능만을 보험자로부터 특별히 위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보험의는 계약체결권은 없지만 계약전 알릴사항 수령권은 있는 자이다. 한편, 모집인은 계약전 알릴 의무 수령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3. 보험료 수령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상법은 보험료의 납입장소 또는 보험료의 정당한 수령권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보험자의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즉 보험료 납입채무는 추심채무가 아니라 지참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명보험거래에서는 대부분 보험모집인을 통해서 제1회 보험료의 상당액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하게 하고 있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도 영수증을 지참토록 하여 수령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