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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차 배당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이 공금리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금리차이를 보상해주는 배당제도이다. 금리차배당금은 매 보험년도 말에 발생되며, 생명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와의 차를 금리차배당률로 하여 그 계약의 전 보험년도 말 해약환급금 해당액에 금리차이를 곱하여 산출한다. 금리차배당제도는 1978년 9월 확정배당제도로 최초 시행되었으며, 1993년에 금리차배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어오던 중 1997년 10월에 이차배당에 흡수되어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