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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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비
협의로는 임의구조비를 말하는데, 선박 또는 적하가 해난을 당했을 때
구조의무가 없는 자가 이를 구조한 경우, 이 결과에 대하여 상당의 구조비를 청구
할 수 있다. 광의로는 임의구조비와 계약구조비를 함께 구조보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영법에서의 salvage charges란 협의의 구조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