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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처: 인슈넷
동일직업 또는 동일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을 말한다. 주로 근로자의 생활상의 사고 즉 질병, 실업, 부상, 사망, 혼인, 출산 등에 대비해서 일정액의 부금을 각출해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적립금에서 일정금액을 급여하여 사고로 인한 곤란을 덜어주는 조직이다. 공무원, 공공기업체, 단체, 학교 등의 단체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회보험과 같은 급부를 주기 위해 조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