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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면책
출처: 인슈넷
소손해면책제도에는 초과보상주의에 의한 것과 전액보상주의에 의한 것이 있으며, 초과보상주의에 의한 소손해면책을 공제면책이라 한다. 전액보상주의의 면책에서는 손해가 규정된 면책수준에 도달하면 보험자는 그 전액을 보상하는데 반하여, 공제면책의 경우에는 손해액으로부터 면책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자동차보험건강보험 등에서 일정금액을 자기부담금의 형태로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차량손해를 통하여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일부(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중 택 1)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한다. 또한 피보험자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에 납입해야 하는 대인배상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의 사고부담금도 자기부담금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에서는 통원의료비 보장 내역이 통원 1일당 본인부담금 5천원을 제외한 금액 전액일 경우, 이때 본인부담금 5천원이 자기부담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