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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알릴 의무
출처: 인슈넷
통지의무라고도 하며,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 체결 전과 달라진 내용에 대해 보험사에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보험계약이 가입 당시의 위험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한 것으로 추후 위험요소의 증감에 따라 보험료의 적용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당시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던 가입자가 추후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보험사에 이를 알려주고, 보험사에서는 이를 심사, 승인하여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통지의무는 손해보험사에서 시행 중이고,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주소의 변경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만 보험사에 알리면 된다.